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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될까? 중위소득 180%?

by 방구석 평론가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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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6월이 실행하기 앞서 윤곽을 드러내는 발표였어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했었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가입신청은 언제부터?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하고 가입규모 3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입대상과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을 나이 계산 때 빼줍니다.

개인소득기준

총급여6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총급여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납입 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40만원 이상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월 70만원 씩 납부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예: 2023년 기준 1인가구 월 3,740,206원, 2인가구 월 6,221,079원, 4인가구 월 9,721,735원 등)

 

최대 납입가능금액

월 최대 70만원

 

적용금리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로 은행마다 금리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봉 2400만원 이하는 0.5%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청년계좌 가입자도 만들 수 있을까?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도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도해지나 만기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원칙적으로 중도해지시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모두 불가

단,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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