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얼른 신청하세요~!
올해는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니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급금액도 10%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최대 수백만원이 지급 되는 만큼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 지급되고 단독가구여도 최대 16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자격과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를 통해 번 소득이 적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에게도 지급하는데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요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 및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정기 신청을 통해 1년에 1회 지급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데 1년을 기다리기는 힘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기라고 해서 장려금의 반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시 나머지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럼 왜 35%만 미리 줄까요?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을 하면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돈을 토해내야(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적은 분들이 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경우를 감안하여 산정액의 35%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반기지급을 하지 않고 6월에 지급한다네요.
반기신청 자격과 요건
근로장려금 대상자 모두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으면 됩니다.
1.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2021년 및 2022년 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2021.6.1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은 일용근로자나 희망근로/자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이 차린 사업장(가계나 회사)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제외함을 주의하세요.
반기 신청에 필요한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2.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3.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하고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소득 산정시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임금)은 합산됨도 참고하세요~
소득 금액 확인 방법
내 소득금액이 신청 자격 안에 들어오는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신청방법과 지급일정
2023년 반기지급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이 때 신청한 반기 장려금은 23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3년 8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안내문에 삽입된 링크 눌러 손쉽게 신청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 신청합니다.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3.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장애나 노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홈택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동영상으로 쉽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주 묻는 Q&A도 확인하고 가세요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37&ctgId=CTG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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