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전매했을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정기신고 기간과 맞으면 정기 신고를 하고, 아니면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기 신고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한 분들은 보통 정기신고 기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는 분들이 많은텐데요, 이 때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따라만 해도 아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자,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인데요,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한 사업자는 2번에 해당 되겠죠.
이럴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낸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줍니다.
조기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신고일x) 후 15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들어가기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해당사업장으로 변환,
법인 사업자는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그 다음 맨 위의 메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세금신고 중 맨 위 부가가치세로 들어가줍니다.
부가가치세 중에서 우리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하죠.
윗줄 맨 오른쪽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을 눌러줍니다.)
2.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그 다음 나오는 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분 체크
다음에 나온 페이지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분에 체크를 해 줍니다. (다른 항목들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가 뜰 텐데요, 지식산업센터 중도금의 경우 증빙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및 세액 입력
닫기를 누르면 나열된 항목 중에서 매입세액 부분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로 물건을 팔거나 수익사업을 했다면 매출이 났을 거고, 물건을 샀다면 매입인 거죠.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를 샀을 뿐 아무것도 팔지 못했으므로 매입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의 '작성하기' 눌러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누르면 중도금 등 지식산업센터 매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뜹니다. 조회된 내역대로 아래 그림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과 세액에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방금 입력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아래쪽에 있는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란 옆 작성하기를 누르고 방금 입력한 내역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위의 '일반매입'에 들어가 있던 내역이 '고정자산 매입'으로 변경되어 입력된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앞에서 말한 조기환급 대상 2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급받을 세액 확인
그러면 환급받을 세액란에 내가 냈지만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액수만큼 마이너스(-)가 붙어 표시될 것입니다. 액수 확인하시고요.
6. 환급받을 계좌 입력 및 신고 완료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경우 대부분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이실텐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싶은 은행계좌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맨 아래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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