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고령층의 48.4%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금액은 노후를 즐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죠. 즐기기는커녕 생활비로도 모자라 고령자 중 54.7%가 취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하니 말 다했죠.
농지연금은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농지연금 정의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담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사실 농지연금은 이름만 연금일 뿐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정한 금액으로 나눠 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즉 대출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담보인 농지를 팔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상속자들에게 돌려주고, 농지를 판 돈이 대출액보다 적어도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대출 상품이라서 연금소득세와 상관이 없고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농지 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5년 간 농업인 경력이 있어야 하고
3.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1번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2번, 3번인데요 먼저 2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조건은 '농지법 시행령 3조'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조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격을 만들어가시려는 분이라면 위의 조건 중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일정조건을 갖추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를 사든 빌리든 해서 농사를 짓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 5년이 지나면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경력은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인 담보로 삼을 농지의 조건도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하게도 농지연금 신청한 사람의 단독 소유 농지여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는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다 담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도 농사를 짓는 땅이고, 서류상으로도 농지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음'사이트 등에서 봤을 때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 하나여야 농지라고 합니다.
담보로 삼을 농지에 주의할 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아니면 신청자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에 있거나 연접 시군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연접시군구를 따지는 법은 자치구의 경우 구 기준, , 행정구의 경우 시 단위 기준입니다.
여기에 농지를 2020년 이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예상금액 조회
농지연금 수령 예상 금액 조회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아래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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